북측 인사 만나고 탈북민 정보 건넨 새터민, 2심도 '3년 6월형'

유영규 기자 2022. 1.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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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측에 탈북민 정보를 제공하며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새터민이 유죄의 근거가 없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이 만난 북측 인사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자신이 전달한 탈북민 등 정보 등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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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측에 탈북민 정보를 제공하며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새터민이 유죄의 근거가 없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2007년 탈북한 A 씨는 국내에 정착한 뒤에도 북측에 있는 형과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던 중 "너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2018년 5월 중국을 거쳐 함경북도 국경지대로 가서 형과 북측 인사를 만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북측 인사로부터 탈북브로커와 경비대 군인에 관한 정보, 북한군 자료를 남측에 넘기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최대한 해보겠다"는 취지로 승낙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수차례에 걸쳐 탈북민과 그들의 재북 가족에 대한 정보를 북측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탈북민 등의 정보를 북측에 자진해서 제공했으나, 형의 안위가 염려돼 협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이 만난 북측 인사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자신이 전달한 탈북민 등 정보 등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스스로 '북한 인사가 북한 보위국 소속이라고 생각해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밝힌 뒤 "탈북민과 그들의 재북 가족에 대한 정보는 일반인에 공지되지 않은 정보이고, 북한 당국이 이를 대남선전에 이용하는 등 대한민국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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