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패가망신 못 면한다 [로앤톡]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2022. 1. 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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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윤예림|법무법인 길도

코인으로 떼 돈을 벌었다거나, 돈을 많이 잃어 쪽박을 찼다는 사람들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누구는 몇 백만 원으로 몇 십억 원을 벌었다고 하고, 누구는 집 한 채를 눈 깜빡할 새 날렸다고도 한다. 투자야 자기 책임이고 자기 몫이니 누가 뭐라겠냐마는, 코인으로 사기를 당했다면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코인이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거래이다보니 일단 ‘코인’이라는 말을 붙여 사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이에 당하는 사람도 많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과 같이 유명한 코인에 투자를 대신 해주겠다고 하는 말에 속에 돈을 건넨다. 코인 광풍에 합류해보고는 싶은데, 막상 어떻게 코인을 사야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많이 당한다.

코인에 투자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가고서는 실제로 아무 가치 없는 코인을 주는 경우도 많다. 코인은 국가나 기관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개인이나 법인도 발행할 수 있다보니, 가치가 없을 것이 확실한 코인을 상장시켜 수익을 주겠다는 말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코인을 굉장히 유명하고 활발히 거래되는 거래서에 상장시킬 예정이다. 이 코인이 어떤 특정 가치와 연동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엄청날 거다. 현재 개발 막바지 단계다. 코인이 상장되기도 전에 코인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당신은 이 말을 듣고 당신의 지갑을 열 수 있는가? 이런 유형의 레파토리로 이미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결과야 뻔하다. 코인이 상장되지도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상장되더라도 상장가보다 하락하여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가 이들을 고소한다고 모두 유죄 여부를 따지는 증거 싸움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실제로 코인이 상장됐고, 투자를 권유한 사람의 말대로 사업이 진행됐고, 다만 성과가 좋지 못하다면, 사기가 성립될 수 없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좀 복잡해진다. 코인이 상장됐는데, 투자를 권유한 사람의 말대로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다면 사기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 수사와 법정 다툼에서는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만약 투자를 권유한 자의 말이나 브리핑 자료가 남아 있다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투자를 권유할 당시의 대화를 녹취하지 못했고, 브리핑 자료를 받은 것도 없다. 문자나 SNS메시지로 코인의 성격과 사업의 내용에 대해 확인받은 바 없다. 이러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은 공허한 주장이 될 뿐이며, 사기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개인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투자의 실패일 뿐이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이 사기 당한 것을 깨달은 후, 사기꾼을 고소하면 무조건 유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증거 싸움으로 갔을 때 막상 유효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허탈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새로 상장되는 코인들 중에서 급성장해 투자자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일도 많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극소수다. 내가 할 줄 모르고 가치를 읽을 줄 모른다면 코인과는 멀리 있어야 자산을 지킬 수 있다.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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