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라이브] "떡국이, 몸집 커질 진도믹스..15년 책임질 가정에 인계"
-"떡국이, 감기기운 있지만..재미있게 잘 지낸다"
-"견주가 소유포기 안했으면? 긴급격리 조치했을 것"
-"떡국이 몸집 커질텐데..잘 모르고 입양문의하기도"
-"국내 입양 바라지만..15년 책임질 가정에 인계"
■ 프로그램 : KBS NEWS D-LIVE
■ 방송시간 : 1월 6일(목) 14:30~16:00
■ 방송채널 : KBS UHD 9-2 ·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신지혜> 새해 벽두에 언 강에 버려진 강아지 '떡국이'... 돌덩이에 묶여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 얼음 깨지면 어쩌나 혹은 이 추운 날씨에 저 강아지 얼어 죽으면 어쩌나, 많은 분들의 걱정을 자아냈는데요. 구조가 됐습니다. 추후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떡국이를 구조하고 보호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이효정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효정> 안녕하세요. 도로시지켜줄개 이효정입니다.
신지혜> 생후 2개월 된 떡국이, 새해 첫날 발견되고 이제 거의 일주일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떡국이 상태 괜찮나요?
이효정> 네. 지금 현재로서는 감기 증상을 보이고 있고요. 처음에 나왔던 회충은 많이 지금 없어진 상황입니다.
신지혜> 얼음 위에서 발견됐잖아요. 발견 당시에는 어땠던 거예요?
이효정> 저희 그 제보자님께서 밑에 강을 좀 내려다보고 계셨던 상황이었는데 남성분께서 강가 가운데 쪽에 돌을 두고 강아지를 끌고 가는 거를 목격을 하시고 밑으로 이제 내려가신 거예요. 내려가시자마자 남자분은 보이지 않았고 강아지만 지금 그 강 위에 돌에 묶인 채로 허둥버둥거리고 있던 상황인데 아이가 좀 몸이 많이 젖어있었고 많이 불안해했던 상황입니다.
신지혜> 그날 날씨가 아주 추웠던 거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랄까요. 유기된 지 얼마 안 돼서 발견된 건 다행이네요.
이효정> 네. 바로 좀 보고 계셨던 상황이었어가지고 아이가 **(소리끊김) 된 거는 아니었고요. 그래도 온 몸으로 지금 얼음판 위에 있었잖아요. 다리나 배가 많이 좀 추웠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지혜> 그러니까요. 그냥 맨발로 얼음 위에 서 있던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 동물보호법이 있고 학대를 지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견주 어떤 처벌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법에 따르면?
이효정> 지금 현재 법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서 학대에 대한 부분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징역 2년 그다음에 벌금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지혜> 지금 자료 화면으로 떡국이의 최근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장난감 물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네요.
이효정> 애기라서 아무라도 그때 많이 무서웠을 텐데 그런 기억들보다는 아주 재미있게 잘 놀고 있습니다.
신지혜> 마당발님, 다시 주인에게 보내면 안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안 그래도 이 부분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나라는 동물한테 소유권을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법상은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대 상황이라도 동물을 견주 허락 없이 격리하거나 소유를 제한할 수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떡국이 주인이 다시 데려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효정> 지금 현재 저희가 경찰분들께서 조사를 하시면서 제가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견주분이셨던 분이 소유권 포기 각서를 작성을 했고 아이 소유는 저희 단체의 소유가 되었고 저희가 가족분들 찾고 있는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지혜> 만약에 그 각서를 안 썼다면, 다시 견주에게 돌아갈 수도 있었던 건가요?
이효정> 이런 학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긴급격리 조치를 취해줄 수가 있어요. 사실 이번 견주께서 포기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려고 하셨다라면 저희가 긴급격리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신지혜> 긴급조치라는 게 또 있군요. 다행입니다. 입양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도를 보니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입양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요. 연락 어느 정도로 많이 오는 거예요?
이효정> 지금 저희 통상 입양 문의가 거의 70건 이상, 50건에서 70건 이상 지금 오고 있고요.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외에 입양을 보내고 있던 단체다 보니까 저희 단체에서 입양을 받으셨던 가족분들을 통해서도 입양 문의가 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되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신지혜> 미국에도 보도가 됐다고요?
이효정> 네. 미국에 여러번 이뤄졌다고 하더라고요.
신지혜>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입양처는 아직은 안 정해진 거죠?
이효정> 네. 지금 입양 문의가 들어오는 게, 사실은 떡국이가 지금 너무 작고 예쁘잖아요. 2개월밖에 안 된 아이고 진도 믹스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얼만큼 클지 이런 지식 정보 없이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안전한 집을 찾고 있습니다.
신지혜> 떡국이가 대형견으로 자랄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그때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곳으로 입양을 좀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 갈 가능성이 좀 높나요?
이효정> 지금 현재도 그런데, 국내에서도 잘 키우고 계시는 가족분들이 많이 있는데 배제를 하고 보지는 않고요. 국내에 입양이 되기를 저희가 제일 바라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가 건강하게 15년을 가족들 사이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국내든 해외든 아이를 인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혜>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짧게 이런 사례는 반복되면 안 되는데 사실 반려동물 유기 너무 많잖아요. 사회적으로 어떤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이런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을까요?
이효정> 이번 사안을 보면서 제가 더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본 문제가, 강아지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정말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갖추고 그다음에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를 입양을 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입양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어떤 교육적인 제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동물보호법이 더 강화가 되고 또 널리 알려지고 학대나 이런 유기가 많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회에서 많이 힘을 썼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신지혜>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떡국이 좋은 입양처 찾아주세요.
이효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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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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