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현수막 불 태우고 출동 경찰관 폭행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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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대학교 안에 걸린 현수막을 불 태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대학교 교정 안에서 라이터를 사용해 현수막의 매듭 부위를 불태워 끊는 등 손괴 행위를 하는 한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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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에 취해 대학교 안에 걸린 현수막을 불 태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0시5분쯤 강원 춘천에 있는 한 대학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교직원인 B씨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B씨가 들고 있던 경광봉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어 대학에 걸려있던 현수막 2개의 일부를 자신의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훼손하기도 했다.
A씨는 나흘 뒤에도 같은 대학교를 찾아 현수막 1개를 라이터로 불태워 손괴했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9월16일 0시56분쯤 춘천의 한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대학교 교정 안에서 라이터를 사용해 현수막의 매듭 부위를 불태워 끊는 등 손괴 행위를 하는 한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고, 대학 측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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