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대행업체 부당이득 환수..관련자 징계해야"

강예슬 2022. 1. 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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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울산본부는 울산 남구청이 청소대행업체에 원가를 부풀려 대행료를 초과 지급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구청과 대행업체의 유착 의혹이 제기 된다며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남구청이 환경부 고시를 위반하고 업체에 초과 지급한 부당이익 14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남구청이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원가 계산을 하지 않고 대행업체에 지급한 정황도 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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