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선] 방역패스 논란 조기 수습을

이진경 2022. 1. 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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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의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판단이나, 이 분위기가 확산하면 전체 방역패스 철회, 더 나아가 백신 자체 무용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이번 건에 대한 법원 심리 과정에서 정부는 학원에 백신패스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위험성과 청소년 접종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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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의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교육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돌파감염이 상당수 벌어지고 있고,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자의 감염자 비율의 차이가 0.08%포인트로 크지 않아 미접종자의 시설을 제한하는 근거로 불충분하다고 했다.
이진경 사회부 차장
이번 결정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판단이나, 이 분위기가 확산하면 전체 방역패스 철회, 더 나아가 백신 자체 무용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이미 자영업자 단체에서는 법원 정식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뿐 아니라 모든 업종에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개선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조기에 논란을 수습해야 한다. 오미크론 확산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 지체할 시간이 없다. 코로나19 백신과 방역패스라는 방역수단을 잃을 경우 피해는 커진다.

백신과 방역패스의 효과는 부정할 수 없다.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57% 수준이다. 반면 중증으로 악화하는 비율은 미접종군 4.37%, 2차 접종 완료군 0.86%, 3차 접종 완료군 0.28%로 차이가 크다. 백신 접종 후 신고를 모두 인정한다고 해도 지난달 26일 기준 전체 접종 9997만8483건 중 사망·중증은 0.015%(1만5167건)로, 코로나19 사망률 0.9%와 비교하기 어렵다.

방역패스가 없어 식당에서 미접종자 10명과 접종완료자 10명이 감염됐다고 가정하자. 백신 예방효과를 적용하면 미접종자는 10명, 접종완료자는 5∼6명이 감염된다. 미접종자는 4명이 중증으로 악화하고, 접종완료자는 1명 미만으로 중환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보다 명확한 근거를 갖추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번 건에 대한 법원 심리 과정에서 정부는 학원에 백신패스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위험성과 청소년 접종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기자들도 답답해하는 부분이었다. 백신 접종 필요성은 위험·이득 분석으로 보여주는데, 방역 당국은 몇 차례 언론의 요구에도 청소년 백신 접종의 위험·이득 분석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시설에서 몇 건의 집단감염이 나왔고,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학원 집단감염은 190건, 독서실 2건, 대형마트 19건, 백화점 12건 발생했다는 통계 제시로는 부족해 보인다.

무엇보다 위기가 줄면 완화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현장 의견을 들으며 보완하는 모습을 보여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과 체감할 수 있는 보상 확대 노력은 기본이다.

다양한 이유로 접종하지 않은(혹은 못한) 사람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들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피해를 나눠 안고 있다. 일상을 되찾기 위한 방역조치에 따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설득하는 것은 정부 몫이다.

이진경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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