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결혼율 15% 필리핀 바뀐다.."18세 미만 결혼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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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조혼율로 알려졌던 필리핀이 만 18세 미만 여성의 결혼을 불법화했다.
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18세 미만 여성과 결혼하거나 동거할 경우 최고 12년의 징역형을 가하는 법에 서명했다.
2017년 기준 만 18세가 되는 생일 이전에 결혼하는 경우가 전체의 15%를 차지한다.
같은 해 기준 만 18세 미만 혼인한 여성은 72만6000명으로, 이는 전 세계에서 열두 번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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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조혼율로 알려졌던 필리핀이 만 18세 미만 여성의 결혼을 불법화했다.
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18세 미만 여성과 결혼하거나 동거할 경우 최고 12년의 징역형을 가하는 법에 서명했다.
헤당 법에 따르면 이같은 결혼을 주선하거나 주례를 보는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필리핀 정부는 입법 배경으로 이번 법안이 여성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혼이 상대적으로 더 흔한 이슬람 원주민 공동체가 새 법에 적응할 수 있는 과도기간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의 일부 조항은 1년 동안 보류된다.
유엔 산하 유니세프 집계에 따르면 필리핀은 조혼율이 높은 국가다. 2017년 기준 만 18세가 되는 생일 이전에 결혼하는 경우가 전체의 15%를 차지한다. 같은 해 기준 만 18세 미만 혼인한 여성은 72만6000명으로, 이는 전 세계에서 열두 번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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