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과 말다툼하다 집에 불 지른 60대 구속영장

김태현 기자 2022. 1. 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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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과 말다툼을 하다 자택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6일 방화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34분 안동시 대석동 상가주택 2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A씨는 다른 여성과의 연락하는 문제로 동거남과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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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동거남과 말다툼을 하다 자택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6일 방화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34분 안동시 대석동 상가주택 2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A씨는 다른 여성과의 연락하는 문제로 동거남과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이날 화재로 건물 일부와 가재도구가 소실돼 5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장비 10대 , 인원 30여명을 투입해 오후 9시31분 화재를 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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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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