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불법 신고' 포상금 1,300만 원 지급

박지성 2022. 1. 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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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열리는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천3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전남의 한 기초단체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배우자인 B씨의 주변 사람을 통해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 원과 선거구민에게 줄 90만 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받은 뒤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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