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지역 시장·군수까지..섬진강 수해 배상 반발 확대

김정대 2022. 1. 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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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2020년 여름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었죠.

이에 대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국가의 책임을 48%로 산정하자 구례지역 주민들은 물론 자치단체장들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갑자기 불어난 물에 소가 떠내려가고, 마을은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2020년 8월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전남 구례군에서만 주민 2천여 명이 수재민이 됐습니다.

5백여 일이 지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국가가 청구액의 48%를 지급하라는 것.

주민들은 국가 배상 비율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문희/구례군 마산면 : "이는 신속하지도 않고 폭넓은 배상도 아님은 자명한 사실이며. 댐 하류권 피해민에 대한 또 다른 국가폭력을 자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정부 합동조사에서도 댐 운영 미흡과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 부족 등이 모두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법령을 위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 책임이 제한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김창승/섬진강 수해참사 구례군 비대위원장 : "(관계부처에서) 법령에 몇 조 몇 항을 위반했고 그런 부분을 우리한테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구례군과 마찬가지로 48% 배상 결정을 통보받은 섬진강권 8개 자치단체는 시장과 군수까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순호/구례군수 :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섬진강댐 하류지역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낮은 배상 비율을 결정·통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합천댐 유역 수해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 비율이 72%로 계산됐다며, 정작 피해가 컸던 섬진강댐 유역 수해에 대해서도 국가 배상 비율이 상향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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