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개당 5만원·환불 거부한 대전 약국, 폐업 신고' 보도에 해당 약사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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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와 반창고, 피로 해소제, 두통약 등 일반의약품을 개당 5만원에 팔고도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대학약사회 윤리위원회 회부가 예정된 약사가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와 뉴스1은 6일 대전약사회를 인용,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42)씨가 이날 구청에 폐업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비도덕적 약사 행위 등을 이유로 내주 중 윤리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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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와 반창고, 피로 해소제, 두통약 등 일반의약품을 개당 5만원에 팔고도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대학약사회 윤리위원회 회부가 예정된 약사가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문제의 약사는 일부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연합뉴스와 뉴스1은 6일 대전약사회를 인용,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42)씨가 이날 구청에 폐업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언론과 인터넷 등에 뉴스가 퍼지면서 손님이 전혀 오지 않아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폐업 이유를 설명했다고.
뉴스1도 “소문이 많이 나서 같은 판매 방식을 유지할 수 없겠다고 판단해 폐업을 결정했다”고 A씨 발언을 인용했다.
이에 반해 뉴시스는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A씨는 부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간 약국이 일반의약품 가격을 자율 결정해 팔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켰다며 감기약과 소화제, 파스, 숙취 해소제 등 모든 품목에 5만원 가격표를 붙여 영업해왔다. 봉명동 번화가에는 지난해 12월24일 약국 문을 열었다.
대전약사회는 전날 A씨에 대한 징계를 대한약사회에 요청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비도덕적 약사 행위 등을 이유로 내주 중 윤리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A씨는 특히 손님이 결제 금액을 확인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카드 결제기 전원을 뽑거나 ‘법원으로부터 환불 판결을 받아오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종이를 건네는 등 거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까지 유성경찰서에는 A씨에 대한 신고가 6건가량 접수돼 경찰은 사기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근 세종에서도 유사한 영업으로 관래 남부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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