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라면서 수해 배상에서 제외? "억울하다"

오정현 2022. 1. 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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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재작년 여름 섬진강댐 하류에서 발생한 수해 가운데 48 퍼센트에 대해서만 국가 배상이 결정되자, 피해 주민은 물론, 지자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배상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섬진강을 바로 앞에 둔 축사.

재작년 여름, 섬진강댐 방류로 순식간에 불어난 강물은 축사를 덮쳤습니다.

[정영균/남원시 대강면 수해민 : "물이 차는 속도가 빨라서 저희들이 꺼내다가 못 꺼내고 6마리는 물에 잠겨서 소가 죽고."]

93살 노인도 집을 잃었습니다.

[장정균/남원시 대강면 수해민 : "물 들어와서 나는 살림살이가 전부 다 쓰레기로 나와서 (떠다녔어.)"]

그런데 이 주민들이 피해 배상을 못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홍수관리구역과 하천구역 피해는 배상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재해 우려가 커 인재 요인이 적다는 게 이유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피신청인(정부) 측에서 하천구역에 대해서는 배상이 어렵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판례들을 봤을 때 하천구역은 배상이 어렵다."]

실제 대청댐 등 앞서 타결된 조정에서도 같은 이유로 일부 배상 신청이 제외됐습니다.

문제는 홍수관리구역이나 하천구역 지정 이전부터 농사를 짓거나 적법하게 건물을 지은 경우도 배상에서 뺐다는 점입니다.

남원과 임실에서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으로 구분된 피해는 3백여 건.

자신의 집이 이 구역에 포함돼 있었다는 걸 몰랐던 수해민이 대부분인 가운데, 이들에 대한 배상 여부는 이달 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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