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용의자 착각..경찰, 무고 시민 '무력 제압' 논란

이유진 기자,이지선 기자 2022. 1. 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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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강력범죄 용의자로 착각해 무력으로 제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외국인 강력범죄 용의자를 쫓던 경찰 10여명이 부산역 역사에서 30대 남성 A씨를 무력으로 제압했다.

당시 경찰은 무고한 시민 A씨를 외국인 용의자로 착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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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시민 "경찰이 테이저건까지 발사" 주장
경찰 "용의자와 착각..보상 절차 진행 예정"
© News1 DB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이지선 기자 =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강력범죄 용의자로 착각해 무력으로 제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외국인 강력범죄 용의자를 쫓던 경찰 10여명이 부산역 역사에서 30대 남성 A씨를 무력으로 제압했다.

당시 경찰은 무고한 시민 A씨를 외국인 용의자로 착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북 완주군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난투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외국인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이었다.

A씨는 경찰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제압했던 경찰 중에는 완주경찰서 소속 형사와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이 피의자 체포 기본 수칙인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테이저건까지 사용했다며 국민신문고에 해당 사건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급박하게 추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사과와 보상절차를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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