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택으로 인한 종부세 중과 최대 3년 유예

보도국 2022. 1. 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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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조정지역에 집이 두 채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죠.

정부가 집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엔 종부세 중과를 3년까지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단, 기존 한 채만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 집값에 세율만 한 채 가진 것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집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최고 세율 6%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에서 자유롭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상속 지분율 20% 이하에 이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여야만 종부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제외했던 겁니다.

하지만, 올해 납세의무가 생기는 주택 상속분부터는 과세 기준이 완화됩니다.

수도권, 광역시에선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그 외 지역은 3년간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겁니다.

다만, 주택 수에서만 빼줄 분, 과세표준에는 주택 가격이 합산됩니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10억 원 1주택자가 역시 조정대상지역의 6억 원 집을 상속받았을 경우 내야 할 종부세가 1,833만 원에서 849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대선을 앞두고 나오고 있는 여당의 종부세 완화 목소리에 따른 조치 아니냔 지적에 기획재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김태주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계속 제기해주신 종부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기해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담은 내용입니다."

정부는 또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에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을 추가하고, 미숙아나 선천성 장애, 난임 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현행 15%에서 20~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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