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6500만원 어디서 받나요"..함바집 사장님의 피눈물

김태현 기자 2022. 1. 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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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청업체 사장의 잠적으로 6500만원의 식대를 날리게 된 함바집(건설 현장 식당) 업주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장밥집도 노동자입니다. 밥값을 받고 싶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대구 한 민영 아파트 공사장을 상대로 함바집을 운영 중인 업주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식대가 6500만원인데 이 돈을 못 받을 지경에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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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건설 하청업체 사장의 잠적으로 6500만원의 식대를 날리게 된 함바집(건설 현장 식당) 업주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장밥집도 노동자입니다. 밥값을 받고 싶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대구 한 민영 아파트 공사장을 상대로 함바집을 운영 중인 업주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식대가 6500만원인데 이 돈을 못 받을 지경에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분들에게 성심 성의껏 밥을 제공해왔다"며 "한달이 된 11월26일 건설 하청업체 사장이 식대로 줄 돈을 들고 작점해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청회사에게 밥값을 청구하려 했다. 그러나 원청회사 측은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인 A씨에게 밥값을 줄 수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제게는 피같은 돈이자 노동의 대가, 협상도 없이 법률적으로 줄 의무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토로했다.

그는 해당 사연을 남구청장에게도 전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돈도 만만치 않다"며 "밥값 5500원, 6500원으로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먹고 살려 하는 돈 없고 집도 없는 한부모 가정에게는 큰돈이고 제 목숨이다.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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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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