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주택 소유자 6억 집 공동상속땐 종부세 825만→341만원
최혜령 기자 2022. 1. 6. 21:12
정부가 상속주택에 최대 3년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하며 주택을 물려받는 사람들이 납부할 종부세가 최대 절반 이상 줄게 됐다. 최근 종부세가 급등해 논란이 된 종중, 사회적 기업 등도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당분간 세금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지만 이번 개정이 세금 급증에 대한 불만을 가라앉히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종부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2, 3년간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는 부분이다. 수도권과 세종시(읍면 지역 제외), 광역시(군 제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간, 나머지 지역은 3년간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뺀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 보유자가 같은 지역 주택을 물려받으면 기존에는 2주택자로 계산됐다. 이에 따라 종부세 세율 1.2~6.0%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1주택자로 계산되면 세율 0.6~3.0%가 적용돼 세금이 줄어든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속주택은 납세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취득하게 된 주택이다. 상속으로 인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속 후 2, 3년간 세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서 공시가격 10억 원(시가 약 14억 원)짜리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이 울산 중구의 공시가격 6억 원(시가 약 9억 원)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기존에는 종부세 1833만 원을 냈다. 이제는 849만 원을 내면 된다. 세 부담이 984만 원 줄어든다. 만약 이 집의 지분 30%만 상속받으면 종부세는 825만 원에서 341만 원으로 줄어든다.
기존에 주택을 공동 상속받아도 지분이 20%를 넘거나 공시가격이 3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중과 대상에 포함했던 규정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주택 상속방식이 공동인지 단독인지, 금액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상속주택이 모두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다음 달 중순 시행령 공포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다. 공포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올해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볼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2,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새 규정을 적용받는다.
올해 종부세의 경우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2020년 6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지방 중소도시나 수도권 읍·면은 2019년 6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된다. 2021년분 종부세를 포함한 기존 종부세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종중,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세 부담도 줄어든다. 법인 중과세율(1주택 3%, 다주택 6%)보다 낮은 일반 종부세율(1주택 0.6~3.0%, 다주택 1.2~6.0%)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3월경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고령층의 세부담 완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대선을 앞두고 세금 불만을 일시적으로 달래는 ‘미봉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주 억울한 사례 몇 명은 구제할 수 있겠지만 복잡한 세제와 높아진 세금 부담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 제도는 경차 1대를 보유한 가구에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개소세 전액(L당 161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국세를 제때 내지 않을 때 적용되는 납부 지연 가산세율은 현행 하루 0.025%에서 0.022%로 낮추기로 했다.
기업에 세액공제 우대 혜택을 주는 신성장·원천기술에는 탄소중립 분야도 포함하기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은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4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최대 30%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종부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2, 3년간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는 부분이다. 수도권과 세종시(읍면 지역 제외), 광역시(군 제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간, 나머지 지역은 3년간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뺀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 보유자가 같은 지역 주택을 물려받으면 기존에는 2주택자로 계산됐다. 이에 따라 종부세 세율 1.2~6.0%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1주택자로 계산되면 세율 0.6~3.0%가 적용돼 세금이 줄어든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속주택은 납세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취득하게 된 주택이다. 상속으로 인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속 후 2, 3년간 세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서 공시가격 10억 원(시가 약 14억 원)짜리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이 울산 중구의 공시가격 6억 원(시가 약 9억 원)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기존에는 종부세 1833만 원을 냈다. 이제는 849만 원을 내면 된다. 세 부담이 984만 원 줄어든다. 만약 이 집의 지분 30%만 상속받으면 종부세는 825만 원에서 341만 원으로 줄어든다.
기존에 주택을 공동 상속받아도 지분이 20%를 넘거나 공시가격이 3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중과 대상에 포함했던 규정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주택 상속방식이 공동인지 단독인지, 금액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상속주택이 모두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다음 달 중순 시행령 공포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다. 공포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올해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볼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2,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새 규정을 적용받는다.
올해 종부세의 경우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2020년 6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지방 중소도시나 수도권 읍·면은 2019년 6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된다. 2021년분 종부세를 포함한 기존 종부세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종중,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세 부담도 줄어든다. 법인 중과세율(1주택 3%, 다주택 6%)보다 낮은 일반 종부세율(1주택 0.6~3.0%, 다주택 1.2~6.0%)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3월경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고령층의 세부담 완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대선을 앞두고 세금 불만을 일시적으로 달래는 ‘미봉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주 억울한 사례 몇 명은 구제할 수 있겠지만 복잡한 세제와 높아진 세금 부담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 제도는 경차 1대를 보유한 가구에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개소세 전액(L당 161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국세를 제때 내지 않을 때 적용되는 납부 지연 가산세율은 현행 하루 0.025%에서 0.022%로 낮추기로 했다.
기업에 세액공제 우대 혜택을 주는 신성장·원천기술에는 탄소중립 분야도 포함하기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은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4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최대 30%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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