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해 체포한 경찰.."테이저건 사용"
윤희일 선임기자 2022. 1. 6. 21:04
[경향신문]
잠복 근무를 하던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잘못알고 체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부산역 역사에서 용의자를 추적하던 경찰이 30대 시민 A씨를 제압, 붙잡았다. 당시 경찰은 전북지역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싸움을 벌인 혐의로 외국인 강력범죄 용의자를 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상착의가 비슷했던 A씨를 자신들이 쫓던 용의자로 착각해 무력을 이용해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과정에서 A씨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의자로 의심돼 A씨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A씨가 도망가는 과정에서 넘어졌고, 이를 경찰이 제압하다 충돌이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경찰을 보고 놀라 현장을 피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용의자를 추적하던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과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국민 신문고에 해당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향해 테이저건까지 발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실보상제도에 따라 A씨에 대한 보상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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