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방역패스도 멈춰야"..행정소송 잇달아

나혜인 2022. 1. 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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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패스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이 또 한 번 제기됐습니다.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은 오늘(6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역패스를 즉각 철회하라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구직 활동이 중단된 취업준비생이나 생필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된 주부 등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신청인들의 사연을 전하며 청소년뿐 아니라 방역패스 정책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방역패스 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고등학교 3학년생 양대림 군은 내일(7일) 헌법재판소에 시민 천7백여 명의 이름을 올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그제(4일) 학원 등 교육시설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내일은 현직 의사 등 천여 명이 방역패스 제도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도 진행합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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