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3선 연임 초과 제한'이 진정한 혁신이 되려면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가 6일 국회의원에 대해 동일 지역 4선 연임 제한을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한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당규 개정을 통해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할 경우 이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당에 건의키로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당헌·당규로 채택되면 2024년 총선 때부터 해당자는 같은 지역에 출마하기 위해 공천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혁신위는 설명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은 상당히 획기적인 안으로, 이런 제도가 추진된 배경에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다. 실제 영호남의 지역구 의원들은 당의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쉽게 당선되는 맹점을 보여왔다. 혁신위가 밝혔듯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주는 취지”에 일리가 없지 않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지역구를 옮겨서 정치 혁신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찬성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는 선뜻 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3선 연임 초과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 정치 선진국 중 내각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물론이고 대통령제하에서도 연임 제한 규정을 둔 경우가 없다. 게다가 연임을 제한하면 의원들의 정치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 가뜩이나 입법부가 약화되고 있는데, 청와대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가 경험이 부족한 의원들로 채워진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3연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시행 초기 설계 단계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의원 연임 제한과 다르다. 무엇보다 정치 혁신의 방법으로 연임 제한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명분이 약하다.
정치를 혁신하고 청년정치를 북돋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날 혁신위가 내놓은 안에는 당 공천기구에 청년 위원 20% 할당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청년 후보자에 대해 선거 기탁금을 50% 하향하는 방안 등도 들어 있다. 청년·여성 등에 할당제를 의무화하고 이런 계층의 출마를 지원하는 방식이 3선 연임 제한보다 더 합리적이다. 청년·여성 후보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도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3선 연임 초과 제한은) 원론적으로 따지면 합리적이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치 혁신의 뜻을 살리면서도 위헌성이 없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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