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3인방, 친형 강제입원 개입"..野 "반인권적"

차유채 2022. 1. 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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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친형 이재선 씨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측근 3인방이 해당 사건에 개입돼 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 측이 "인륜에 반하는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6일) 권통일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후보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은 정치인이 행할 수 있는 최대의 권력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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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보건소장에게 욕설 등 압박"
李 측 "한쪽의 일방적 주장..법적대응할 것"
野 측 "정치인이 행하는 최대의 권력 남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친형 이재선 씨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측근 3인방이 해당 사건에 개입돼 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 측이 "인륜에 반하는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힘 측 "이재명이 대통령인 대한민국은 어떨지 끔찍한 질문을 던져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오늘(6일) 권통일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후보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은 정치인이 행할 수 있는 최대의 권력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부대변인은 "언론이 입수한 2012년 당시의 진술조서는 이 후보가 사유화된 권력으로 자행한 패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사건임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후보가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야만 했던 이유"라면서 "2012년은 당시 회계사였던 이재선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이상한 발상'이라며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대장동을 저격한 회계사 이재선, 그리고 그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친동생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며 "이 막장 드라마 같은 현실은 결국 이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대법원 재판까지 갔다. 그러나 이 후보는 화천대유의 고문 권순일 대법관이 주도한 재판을 통해 면죄부를 받았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익을 위한 개발', '권력을 통한 인신 감금', '돈을 이용한 재판거래' 이재명의 성남시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인 대한민국은 어떨지 끔찍한 질문을 던져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문화일보 "이재명 측근들, 성남시 산하 보건소장에 압력"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018년 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로 들어가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날 문화일보는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였던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을 포함한 윤기천 전 비서실장, 백종선 전 수행비서 등이 성남시 산하 보건소장들을 상대로 한 압력에 개입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2018년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도 이 후보 측근 3인이 보건소장에게 거친 욕설을 하는 등 강제 입원을 압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매체는 "2012년 4월 초 정 부실장은 이 후보와 회의를 마치고 나온 분당보건소 구 모 소장을 불러 '3명의 보건소장이 이재선을 강제 입원시킬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며 "정 부실장의 지시로 회의 일주일 뒤 3명의 보건소장이 비서실을 찾아갔고, 이 자리에서 정 부실장은 '이재선의 강제입원 방법을 빨리 찾아보라'고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구 소장이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강제 입원을 반대하자 이 후보는 수정보건소 이 모 소장을 가리키며 '그럼 이 소장이 강제입원을 시켜'라고 했다"면서 "실제로 성남시는 보건소장 3명이 모인 뒤 한 달도 안 돼 분당보건소 소장을 구 소장에서 이 소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7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 사진=연합뉴스

매체에 따르면 수사 기록에는 "백종선이 분당보건소장 방에 찾아가서 큰소리로 쌍욕을 했고, 소장과 말다툼을 했다고 들었다"는 참고인 진술이 포함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건소장들 반대에 이 후보 친형의 강제 입원을 불발됐습니다.

이러한 보도에 이 후보 측은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라면서 "부실한 정황을 근거라고 주장하며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던 이 후보는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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