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조혼 문화 끝낸다..만 18세 미만 결혼 불법화

박병진 기자 2022. 1. 6. 20: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혼이 일상적인 필리핀에서 만 18세 미만 여성의 결혼이 불법화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18세 미만 여성과 결혼하거나 동거할 경우 최고 12년의 징역형을 가하는 법에 6일 서명했다.

유엔 산하 유니세프 집계에 따르면 필리핀은 조혼율이 높아 18세 생일 전에 결혼하는 경우가 전체의 15%나 된다.

이렇게 결혼한 필리핀 소녀가 2017년 기준 72만6000명에 달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조혼이 일상적인 필리핀에서 만 18세 미만 여성의 결혼이 불법화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18세 미만 여성과 결혼하거나 동거할 경우 최고 12년의 징역형을 가하는 법에 6일 서명했다.

이 같은 결혼을 주선하거나 주례를 보는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필리핀 정부는 이 법이 여성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혼이 상대적으로 더 흔한 이슬람 원주민 공동체가 새 법에 적응할 수 있는 과도기간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의 일부 조항은 1년 동안 보류된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플랜인터내셔널의 아나 마리아 록신 필리핀 담당 국장은 "조혼은 여자와 남자 모두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로운 관습"이라며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유니세프 집계에 따르면 필리핀은 조혼율이 높아 18세 생일 전에 결혼하는 경우가 전체의 15%나 된다. 이렇게 결혼한 필리핀 소녀가 2017년 기준 72만6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열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pb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