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쫓던 경찰 무고한 시민 체포.."테이저건으로 제압" 주장

박성제 2022. 1. 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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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 중이던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해해 체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부산역 역사에서 용의자를 추적하던 경찰이 30대 A씨를 제압했다.

경찰은 인상착의가 비슷했던 A씨를 자신들이 쫓던 용의자로 착각해 무력을 이용해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보상은 손실보상제도에 따라 이뤄진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에 대해 감찰 중인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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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테이저건"…물리력 사용기준 마련 (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나보배 기자 = 잠복 중이던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해해 체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부산역 역사에서 용의자를 추적하던 경찰이 30대 A씨를 제압했다.

당시 경찰은 전북지역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싸움을 벌인 혐의로 외국인 강력범죄 용의자를 쫓고 있었다.

경찰은 인상착의가 비슷했던 A씨를 자신들이 쫓던 용의자로 착각해 무력을 이용해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A씨는 다쳤고 당시 병원으로 실려 갔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경찰을 보고 놀라 현장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의심되는 A씨의 신분을 확인하려 했다"면서 "A씨가 도망가며 넘어지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를 오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고 병원에 갔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는 용의자를 추적하던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과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이 있었다.

현재 A씨는 국민 신문고에 해당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향해 테이저건까지 발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보상은 손실보상제도에 따라 이뤄진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에 대해 감찰 중인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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