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확인 서류 없이 환자 84명 입원시킨 정신병원 원장,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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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환자 84명을 입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신병원 원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신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2016년 7월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호 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환자 84명을 입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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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환자 84명을 입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신병원 원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신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2016년 7월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호 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환자 84명을 입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5년 8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이미 퇴원이 결정된 환자의 허위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환자 20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약 1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해당 병원 의사3 명은 공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역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A씨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후 서류가 모두 보완되고 요양급여비용이 모두 환수된 점 등을 들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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