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벌금형 확정

장우성 2022. 1. 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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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로스쿨 교수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임지봉 교수는 2016년 2월 서울 송파구 모 식당에서 직원들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걷어차고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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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로스쿨 교수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직 로스쿨 교수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임지봉 교수는 2016년 2월 서울 송파구 모 식당에서 직원들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걷어차고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임 교수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임 교수는 경찰이 영장없이 현장을 촬영한 휴대폰 영상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을 걷어찬 적이 없고 뺨을 때린 것이 아니라 휴대폰 촬영을 막기위해 손을 휘둘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범죄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거나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영장없이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경찰관과 식당 직원들의 진술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발로 걷어찬 사실을 인정했고 팔을 휘두른 행위도 휴대폰 촬영 저지보다는 폭행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다만 폭행 정도가 가벼웠고 사건 후 임 교수가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임 교수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임 교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 한국헌법학회장 등을 맡고있다. 범행 당시는 별다른 대외 직함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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