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 태안 안흥시험장 소음피해 주민에 정부 보상
박장훈 2022. 1. 6. 19:46
[KBS 대전]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 소음 피해로 고통받는 태안 주민들이 정부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태안군은 안흥종합시험장이 있는 근흥면과 남면 일부 지역이 국방부로부터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 천8백여 명에 대해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은 지역별로 나눠 1종은 1인당 월 6만 원, 2종은 월 4만5천 원, 3종은 월 3만 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거주일, 원거리 근무 등의 조건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태안군은 4월 중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해 보상금을 결정하고 8월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장훈 기자 (p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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