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해보니..'우수' 0, DGB생명·KDB생명·현대캐피탈 '미흡'

여다정 2022. 1. 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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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실시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실태평가 결과 매우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춘 금융회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한 수준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춘 곳도 3개 회사에 그쳤다. 현대캐피탈과 DGB생명보험, KDB생명보험 등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6일 금융감독원은 26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우수' 금융회사는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각 업권별로 국민은행과 현대카드, 삼성증권만 '양호' 등급을 받았다. DGB생명과 KDB생명, 현대캐피탈은 '미흡' 등급을 부여했다.

이번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는 지난해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해 최초로 실시됐다. 2020년까지는 행정지도 형식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이번 평가는 실태평가 내실화와 금융회사 부담완화를 위해 '실태평가 주기제'를 도입해 총 7개업권 26개사에 대해 평가했다. 실태평가는 각 금융사의 내부통제체계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5개 등급을 부여한다.

'우수' 등급은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소비자보호 경영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호'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조직·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소비자보호 경영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양호한 수준의 소비자보호 달성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보통' 등급은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대체로 이행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소비자보호 체계·조직·제도와 실제 운영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흡'은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부분적 또는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에 부분적 결함이 존재한다는 평가다.

2021년도 평가는 은행 5개, 생명보험사 6개, 손해보험사 4개, 카드사 3개, 비 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 1개, 저축은행 3개 등 총 26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0년 평가와 비교하면 양호 등급 이상 회사 수는 7개사 감소했다. 보통 등급은 9개사 증가했고, 미흡 등급은 1개사 감소했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에서 양호 등급 이상 회사 수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2021년 평가 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체계 운영의 충실도 등 질적 평가를 강화한 효과라고 분석했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부실판매 등에 따른 여파와 증권거래 증가 등으로 인한 민원의 증가,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중징계' 조처를 반영해 종합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도 영향을 줬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와 현대캐피탈은 중징계 조치 등으로 종합등급이 각각 '양호'와 '보통'에서 '보통'과 '미흡'으로 1등급씩 하락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업권은 5개 은행 중 1개 사가 '양호' 등급을 받고, 나머지 4곳이 '보통' 등급을 받았다. 생보업권은 6개 생보사 가운데 4개사가 '보통' 등급을 받고, 2곳이 '미흡'을 받았다.

손보업권은 4개 손보사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다. 카드·여전업권은 3개 카드사 가운데 '양호' 등급이 1개사, '보통'과 '미흡'이 각각 2개사, 1개사다. 증권업권에서는 4개사 가운데 '양호'가 1개사, '보통'이 3개사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업권은 3개사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종합등급이 미흡인 금융사는 평가 주기와 무관하게 내년에 다시 실태평가 대상에 포함해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종합등급 및 비계량평가 등급이 '미흡'인 금융회사는 개선을 요구하고, 각 회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여다정기자 yeo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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