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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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모든 수사기관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활동은 범죄수사라는 사회적·공익적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수사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관련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기본적 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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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모든 수사기관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냈다.
인권위는 관련 법률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은 재판과 수사 등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공수처는 최근 취재기자들과 그 가족·지인들, 야당 정치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 나온 휴대전화 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는 적법한 수사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활동은 범죄수사라는 사회적·공익적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수사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관련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기본적 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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