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票퓰리즘 족쇄에 떠는 재계

박정일 2022. 1. 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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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이 오는 11일로 예정된 가운데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제)까지 2월초 노조에 유리하게 개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초부터 재계가 '패닉'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이어 노동이사제, 타임오프제까지 몰아치는 압박에 재계는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정치권이 알아야 할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제도 도입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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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노동이사제 본회의만 남아
재검토 설득한다지만 쉽지 않아
공동성명 3회·읍소에도 아랑곳
"귀족노조 악용땐 MZ역풍 직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이 오는 11일로 예정된 가운데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제)까지 2월초 노조에 유리하게 개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초부터 재계가 '패닉'에 빠졌다.

노동이사제는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공공부문의 도입은 결국 민간부문으로 확산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게 재계 우려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두 제도가 도입되면 노조 전임자가 늘고,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모두 기업의 경영을 크게 압박한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이어 노동이사제, 타임오프제까지 몰아치는 압박에 재계는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정치권이 알아야 할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제도 도입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경총은 오는 11일 국회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대응방안 마련에 전전긍긍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입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관련 경총 등 경제 5단체가 "기업 활동 위축이 된다"며 재고를 요청하는 성명만 3차례 내고 국회 방문도 했지만 정치권의 반응을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정권 들어 지난 4년간 재계가 공동으로 낸 탄원서 성격의 성명서만 11차례"라며 "소귀의 경 읽기도 이 정도면 소도 한 번은 고개를 돌릴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일단 경총 등 경제 5단체는 모든 것을 걸고 입법을 막고자 하지만 노동계의 표심을 두려워하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탓에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모두 입법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시간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더구나 재계를 압박하는 게 노동이사제만이 아니다.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오는 2월 3일까지 결론 도출을 목표로 논의 중인 타임오프제 대응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현재 노조는 타임오프제의 근로 인정 시간을 늘리려 하고 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노조 일만 하는 노조 전임자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정치권이 이미 이 같은 노조 입장으로 기울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는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에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는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전략을 짜야 하는데, 거기서 급여를 받는 이해당사자가 들어가면 국민을 반영하는 목표가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태기 전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이사제가 소위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로 이어질 경우 MZ세대의 반발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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