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예진 씨 폭행 사망' 1심서 징역 7년
[앵커]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검찰에 항소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황예진 씨는 남자친구였던 이 모 씨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었습니다.
입원 3주 만에 예진 씨는 결국 숨을 거뒀고, 이 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씨가 예진 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결국 숨지게 했다고 봤습니다.
연인 관계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진 씨를 끌고 다니며 머리를 바닥에 떨어뜨려 상당한 출혈이 발생했다며,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이 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켰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사건이 교제를 원치 않는 여성을 의도적으로 살해하는 일반적 교제 살인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투다가 이 씨가 우발적으로 때렸을 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건 아니란 겁니다.
또 이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의도적으로 살해하거나 방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 측은 살인죄 적용도 검토했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황예진 씨 어머니 : "끌려다니고 아무런 조치를 못 하고 비참하게 죽어간 딸의 생명을 7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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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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