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0건 중 8건 경찰에 신고 안한다

김해솔 2022. 1. 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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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발생하는 교통사고 10건 중 8건은 경찰에 신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만건에 달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배 연구위원은 "실효적인 교통사고 예방 대책과 교통안전 문화를 갖추려면 사고 발생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앞서야 한다"며 "사고 발생 시 경찰 같은 공적 기관에 알리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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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발생해도 합의로 종결
작년 경찰 21만건·보험 124만건
교통사고 신고 의무 강화해야

연간 발생하는 교통사고 10건 중 8건은 경찰에 신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운전 문화를 위해 '신고 의무'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돈으로 해결 인식 만연"

6일 경찰에 따르면 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만건에 달한다. 다만 보험사 등이 집계한 교통사고 수치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 2020년 경찰이 추산한 교통사고 건수는 20만9654건이다. 반면 보험사 등이 집계한 통계는 124만7623건으로, 경찰 접수 사고 건수 대비 약 6배에 달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지난 1991년 대법원 판례 이후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등 신고 의무는 중상자가 나온 사고여도 당사자의 개인적 조치뿐 아니라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때에만 있다"고 판시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판례 이후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발생해도 신고하지 않고 당사자 합의로 종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했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당사자 간 합의로) 가해자에게 적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 사고를 돈(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하게 됐다"며 "안전운전 문화 정착에 저해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日 1만대당 사망 0.4명… 한국은 1.2명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자 지표 등에서 하위 수준인 점 등을 들어 교통사고 신고 의무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2명으로 OECD 가입 36개 국가 중 31위를 기록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6.5명으로 27위였다. 일본의 경우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0.4명, 10만명당 사망자는 3.1명으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일본은 인적 피해 사고뿐 아니라 물적 피해 사고도 경찰에 신고해 사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연구위원은 "실효적인 교통사고 예방 대책과 교통안전 문화를 갖추려면 사고 발생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앞서야 한다"며 "사고 발생 시 경찰 같은 공적 기관에 알리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고에서 인명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면 경찰이 있어야 한다"며 "최근 '자치경찰제' 도입을 감안해도 그들의 역할이 좀 더 커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연구위원은 "경찰 인력 부족이 문제라면 결격이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접수했을 때 보험사가 경찰에 알리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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