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는 얼굴도 못보고 납골함만".. 숨진 한전 하청 근로자 유족 '울분'

최다인 기자 2022. 1. 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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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전신주에서 홀로 작업하다 감전사고로 숨진 한국전력 하청업체 근로자인 30대 남성의 유족이 6일 한국전력공사와 하청업체에 엄벌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결혼을 앞두고 전신주에서 홀로 작업하다 감전 사고로 숨진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30대 남성 근로자의 유족이 사고 이후 한전과 하청업체가 고인에 잘못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들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5일 경기 여주시 시내 한 오피스텔 주변 전신주에서 전기연결 작업을 하던 한전 하청업체 직원 김모씨(38·남)가 고압전류에 감전됐다. 이 작업은 한전 안전 규정상 2인1조로 진행해야 했지만 당시 김씨는 혼자 10m 넘는 높이의 전신주에 올라가 작업하다 변을 당했다.

안전장비도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주요 안전장비인 절연장갑이 아닌 면장갑을 낀 채 작업에 투입됐다. 차량도 절연 작업차가 아닌 일반 트럭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매형 A씨(47·남)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고인이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사고 1시간 뒤 고인의 전 직장 동료를 통해 최초로 들었다"며 "이때까지 한전이나 하청업체는 저희 가족에 연락조차 없었으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구조 당시 상황에 대해선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활선차(고소 절연 작업차)가 없어 손 놓고 쳐다볼 수 밖에 없었다"며 "한전 측에 활선차를 빨리 보내달라 해서 15분 뒤에 도착했는데 해당 높이까지 올라갈 수 없는 차량이었고 더 높이 올라가는 차량을 요청해서 도착하는 데까지 총 30분 정도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처음엔 고인이 호흡도 불가능해서 기관 삽관한 채 구급차로 이동하다가 헬기 타고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서 처남 이름을 찾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더라"라며 "화상 상태가 심각해서 '이름 없는 60대 남성'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걸 보면 한전과 하청업체가 인적정보도 넘기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체 특징으로 확인하고 나니 사고 후 3시간이 지난 상태였으며 응급조치 동의서 하나 못 받고 방치돼 있었던 것"이라며 "의사는 고인의 머리에 불이 붙었고 전기 화상은 열 화상과 달리 장기나 근육 손상이 심각해서 숨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머리부터 상반신까지 심한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다 사고 19일 만인 지난해 11월24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김씨의 생일은 하루 뒤인 지난해 11월25일이었고 올해 봄 결혼을 약속해 상견례를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A씨는 김씨의 예비신부가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도 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1명만 면회할 수 있다고 해서 누나가 들어갔다"며 "예비신부는 화장터에서 납골함을 끌어안은 게 마지막이었고 고인이 꿈에 매일 나타나서 펑펑 울면서 억울하다고 한다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하청업체 직원들이 나이가 많아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위험한 일을 가장 어린 고인에게 시켰고 고인은 사다리 하나 매고 혼자 전신주에 올랐다"며 "고인이 가족들과 예비신부를 만날 때마다 '전 직장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원청인 한전도 관리 감독을 했어야 하는 입장인데 하청에게만 문제를 떠넘긴다"라며 "청와대 청원도 올렸으니 동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4일 올라온 '결혼을 앞둔 제 동생을 죽음으로 내몰은 한전과 하청업체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6일 오후 4시 기준 86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피해자 유족은 지난 4일 '결혼을 앞둔 제 동생을 죽음으로 내몰은 한전과 하청업체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유족은 "활선차와 안전장비, 2인1조 지침이 모두 무시된 책임은 누구에게 묻나"라며 "노동부는 하청업체에 과태료 1400만원을 물린 뒤 지난해 12월29일까지 한 달 동안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이 업체는 최근 전기 작업을 재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청업체가 얼마 되지 않는 과태료를 내고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며 "하청업체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유족들에 설명하지 않고 고인의 실수인 것처럼 얘기하며 한전도 상황 설명과 사과, 재발방지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은 "한전과 하청업체에 강력한 처벌과 함께 중대재해에 대한 최대한의 형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6일) 오후 4시 기준 86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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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checw02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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