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제 1개 5만원..환불도 거절한 그 약국, 결국 폐업

김태현 기자 2022. 1. 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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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음료를 비롯해 두통약, 마스크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한 뒤 손님의 환불 요청까지 거절한 약사 A씨가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6일 대전시약사회 등에 따르면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씨가 이날 구청에 폐업 신고서를 냈다.

대전시약사회는 지난 5일 A씨에 대한 징계를 대한약사회에 요청했다.

A씨는 그동안 두통약, 마스크, 숙취해소 음료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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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임용우 기자 = 대전 유성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피로해소제 등을 5만원에 판매한 것도 모자라 환불 요청까지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저녁 해당 약국에 비치된 모든 약 포장지에 5만원 가격표가 붙어 있다. 2022.1.4/뉴스1


숙취해소 음료를 비롯해 두통약, 마스크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한 뒤 손님의 환불 요청까지 거절한 약사 A씨가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6일 대전시약사회 등에 따르면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씨가 이날 구청에 폐업 신고서를 냈다. 지난해 12월24일 약국 문을 연지 열흘여만이다.

A씨는 "소문이 많이 나서 같은 판매 방식을 유지할 수 없겠다고 판단해 폐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전시약사회는 지난 5일 A씨에 대한 징계를 대한약사회에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내주 중 A씨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A씨의 약값 폭리 논란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갔다. A씨는 그동안 두통약, 마스크, 숙취해소 음료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했다. 카드로 결제한 탓에 바로 가격을 확인하지 못한 고객들은 추후 결제 문자메시지를 보고 이 사실을 알았다.

이후 고객들은 A씨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약값을 비싸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없다.

한편 A씨는 음란물건 전시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판사를 모욕한 혐의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달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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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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