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지자체장 행사 개최·후원' '정당 정책 홍보' 금지

2022. 1. 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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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60일 전인 오는 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경기선관위에 따르면 금지되는 행위는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홍보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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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관위, 공정 선거 위해 대선 60일 전부터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60일 전인 오는 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경기선관위에 따르면 금지되는 행위는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홍보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등이다.

이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8일부터는 입후보 예정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 관련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6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이 사이버 위법행위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또 지자체장 및 교육감과 소속 공무원 등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및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경우’와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사’ 및 ‘천재지변 등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집단민원이나 긴급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특히 지자체장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정책 또는 주장을 홍보할 수 없으며, 정당이 개최하는 강연회와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 및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 등에도 방문할 수 없다.

그러나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경기선관위는 사이버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위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도 확대 운영한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허위사실 공표·비방과 공무원의 SNS 활용을 통한 선거 관여 등 위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사이버선거범죄에 대응한다.

경기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포렌식 및 데이터 분석 전문요원 10명을 충원하는 등 총 30여 명으로 조직을 확대했다.

경기선관위 관계자는 "정당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특히 유권자의 선택을 흐리는 사이버 위법행위에 대해 총력 대응,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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