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혹' 황보연 전 서울시 기조실장 후보..불송치 결정(종합)

신재현 2022. 1. 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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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 당한 황보연 전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현 서울시 경제정책실장)를 상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 온 황 전 직무대리에 대해서 지난달 3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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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업무상 비밀 이용하지 않았다고 판단
수사 중간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혐의 바뀌어
보고서 일부 내용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시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 당한 황보연 전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현 서울시 경제정책실장)를 상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 온 황 전 직무대리에 대해서 지난달 3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초 황 전 직무대리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해당 혐의는 수사기관이 처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없어 조사 과정에서 부패방지법이 적용됐다.

경찰은 황 전 직무대리의 주택 취득 경위, 사업 진행 경과, 서울시 및 용산구청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황 전 직무대리가 결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보고서 일부 내용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시돼 있던 점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직무대리를 고발했던 정의당 측은 결정서를 받아본 이후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직무대리는 2017년 12월 한남동 재개발 구역인 한남3구역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단독주택과 토지를 약 10억원에 매입한 것을 두고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주택 매입 약 한 달 전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검토결과 보고서'를 최종 결재한 당사자로 알려졌다.

이에 정의당 서울시당과 같은 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지난 5월4일 황 전 직무대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국수본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권 의원은 고발 당시 "환경부는 이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환경평가를 통과시켰고 한남3구역은 2019년 재개발 인가를 받았다"며 "해당 재개발 사업에 직접 관여된 고위 공직자로서 어느 구역이 빨리 사업인가를 받아서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를 인식한 상태에서 해당 구역의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16일 황 전 직무대리를 기조실장으로 내정, 임용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용을 제청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실 여부를 떠나 투기 논란이 제기된 황 직무대리를 기조실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결국 황 전 직무대리는 낙선해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이 기조실장으로 최종 임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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