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48시간'으로 단축 논의 중

최정석 기자 2022. 1. 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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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입국자들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을 검사일 기준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을 '발급일 기준 72시간 이내'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강화하고, 오는 13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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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검사일 기준 72시간'에서 축소 논의
미국 유효기간은 '24시간'.. 오미크론 영향
"오미크론, 1~2월 안에 국내 우세종 된다"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의 에어서울 카운터.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입국자들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을 검사일 기준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오는 1월 중하순쯤부터 입국자가 검사 이후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을 ‘발급일 기준 72시간 이내’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강화하고, 오는 13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는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하루 더 앞당겨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정부가 이런 조치를 적용하기에 앞서 추가로 유효기간 단축을 논의한 것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확산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은 오미크론 확산세로 하루 확진자가 80만 명을 넘어선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들어오는 미국행 항공편 승객은 탑승 전 24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도록 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오미크론이 국내에서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2월 5주차(12월 26일~1월 1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8.8%로 12월 4주차(12월 19~25일)1.8%와 비교해 4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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