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어치 훔친 초등생 부모, 사건 알려지자 400만원 입금

빈재욱 기자 2022. 1. 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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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문구점에서 600만원어치 물건을 훔친 사건이 공론화되자 두 초등학생의 부모가 일부 금액을 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무인문구점 주인 A씨는 전날 물건을 훔친 초등학생 2명의 부모로부터 각각 200만원을 입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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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문구점에서 600만원가량 물건을 훔친 사건이 알려진 후 두 초등학생의 부모가 태도를 바꿔 일부 금액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두 초등학생이 물건을 훔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 /사진=머니투데이(문구점 주인 제공)
무인문구점에서 600만원어치 물건을 훔친 사건이 공론화되자 두 초등학생의 부모가 일부 금액을 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구점 주인은 분노하며 돈을 돌려보냈다.

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무인문구점 주인 A씨는 전날 물건을 훔친 초등학생 2명의 부모로부터 각각 200만원을 입금받았다. A씨는 머니투데이에 "(절도 초등학생들의 부모는) 피해 사실을 알리고 처음 한 번 본 이후 약 한 달 동안 찾아온 적도 없고 사과 한마디 없다가 어제 뜬금없이 돈을 보내왔다"며 "통장 확인 후 바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이어 "돈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대로 사과도 받은 적 없고 그 시간 동안 많이 힘들었으며 농락당했다는 기분만 든다"고 토로했다. 이후 "합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민사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해 부모들에게도 합의금은 필요 없고 없어진 물건 실비만 달라고 했는데 이조차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실비도 처음에 각각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가해 부모들은 '아이들이 그만큼 안 훔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금액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췄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며 "금액을 계속 낮추는 모습에 희롱을 당하는 느낌이었다"고 항변했다.

이후 사건이 알려지자 초등학생의 부모들은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한다. A씨는 "경찰들도 처음엔 10세 미만 아이들이 가해자라 촉법소년에 해당돼 처벌이 어렵다고 했지만 공론화 후 조사하겠다는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회의감이 들어 무인문구점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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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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