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방역패스도 멈춰야"..행정소송 잇달아 제기

이승철 2022. 1. 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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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방역패스'라고 불리는 정부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를 철회하라는 행정소송이 잇달아 제기됐습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은 오늘(6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역패스를 즉각 철회하라"며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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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방역패스’라고 불리는 정부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를 철회하라는 행정소송이 잇달아 제기됐습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은 오늘(6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역패스를 즉각 철회하라”며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단체들은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을 신청한 국민들이 3천 명이 넘었다”며 “(백신 접종) 권고는 적절하더라도 국민의 신체에 대한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역패스에 반대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예정된 것을 포함해 모두 4건입니다.

앞서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 단체는 학원·독서실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며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 4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현직의사 등 1,023명이 방역패스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사법부 판단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내일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검토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양대림 군을 포함한 시민 천7백명도 내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양 군 등은 이미 방역패스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는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하는 등 방역패스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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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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