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양형 의견 낼 수 있게 해야"

박미영 2022. 1. 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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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가 성범죄 양형 조건에 피해자 양형 의견 진술권 등 피해자 관점의 요소를 명시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고 성 관련 범죄의 형법 양형 조건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4차 권고안을 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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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위, 법률 개정 권고
"가해자 사유 감경요소 작용" 지적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가 성범죄 양형 조건에 피해자 양형 의견 진술권 등 피해자 관점의 요소를 명시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고 성 관련 범죄의 형법 양형 조건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4차 권고안을 6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먼저 가해자 중심으로 규정된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결과와 정도, 피해 회복 여부를 비롯해 피해자가 처벌 수위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 참작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사건 처분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디지털성범죄 사건 1심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평균 9.37%에 그쳤다. 81.34%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위원회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 여전히 대다수 사례에서 벌금 또는 집행유예 위주의 온정적이고 관행적인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진지한 반성’, ‘처벌 전력 없음’과 같은 가해자 중심 사유가 주된 감경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헌법상 규정된 피해자 진술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공판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는 피해자 진술권 보장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판결 전 조사나 결정 전 조사 등 성범죄 사건 양형 조사 시 피해자 관련 사항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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