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양형 의견 낼 수 있게 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가 성범죄 양형 조건에 피해자 양형 의견 진술권 등 피해자 관점의 요소를 명시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고 성 관련 범죄의 형법 양형 조건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4차 권고안을 6일 발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사유 감경요소 작용" 지적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고 성 관련 범죄의 형법 양형 조건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4차 권고안을 6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먼저 가해자 중심으로 규정된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결과와 정도, 피해 회복 여부를 비롯해 피해자가 처벌 수위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 참작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사건 처분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디지털성범죄 사건 1심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평균 9.37%에 그쳤다. 81.34%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위원회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 여전히 대다수 사례에서 벌금 또는 집행유예 위주의 온정적이고 관행적인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진지한 반성’, ‘처벌 전력 없음’과 같은 가해자 중심 사유가 주된 감경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헌법상 규정된 피해자 진술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공판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는 피해자 진술권 보장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판결 전 조사나 결정 전 조사 등 성범죄 사건 양형 조사 시 피해자 관련 사항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SNS에 올린 남성, 재판서 혐의 인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사건수첩]
- 백혈병 아내 떠나보내고 유서 남긴 30대...새내기 경찰이 극적 구조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정준영, 내 바지 억지로 벗기고 촬영…어둠의 자식이다” 박태준 발언 재조명
- “내 친구랑도 했길래”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녹음파일’ 증거로 덜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