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직원 감전사 한전, 중대재해법 땐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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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노동이사제는 노사가 합의한 사안"이라며 "정착 상황을 보면서 민간으로 확산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예방 정책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기업에서도 안전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올해 산재 사망자는 7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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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온·오프라인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공공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동이사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영계는 노동이사제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지만, 노동자에게 불리한 법·제도를 복원시키는 과정”이라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입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 상정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는 입법화 중단을 촉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의 경영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노사 교섭 기구로 전락시키고, 나아가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정치·사회적 압력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입법 취지는) 노동자 권익을 복원시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는 산업재해 감축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예방 정책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기업에서도 안전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올해 산재 사망자는 7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11월 감전 사고로 한국전력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진 뒤 정승일 한전 사장과 통화한 사실도 공개했다. 안 장관은 정 사장과의 통화에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한전 사장도 처벌될 수 있다”며 경고했다고 전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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