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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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수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가 지난해 11월26일과 29일 실시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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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손준성 이어 3번째 준항고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가 지난해 11월26일과 29일 실시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의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절차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26일과 29일 이틀간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5월12일 수원지검이 이 고검장을 기소한 뒤 당사자인 이 고검장이 공소장을 받아보기 전 언론에 공소장이 유출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압수수색 때 압수수색을 참관한 검사가 절차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늦게 전달받았다고 반발하는 등 절차 위반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공수처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는 이번이 세 번째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 등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해 법원이 인용한 바 있고,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도 압수수색 절차를 문제삼으며 준항고를 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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