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첫 확진자 "방역택시 탔다" 거짓말, 감염병법 위반 입건

빈재욱 기자 2022. 1. 6. 18: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이 역학조사 과정 중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교회 목사의 아내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이 역학조사 과정 중 거짓말을 한 혐의로 6일 입건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이 역학조사 과정 중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교회 목사의 아내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진술로 A씨 부부를 공항에서 집까지 태워준 우즈베키스탄인 B씨는 밀접 접촉자에서 제외됐다. 이후 B씨가 자가격리 없이 며칠 동안 지역 사회를 돌아다니며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끝내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머니S 주요뉴스]
"살짝 벗어볼까요?"… 김은영, '♥이창수'는 좋겠네
방역수칙 위반+폭행혐의… 스타작가 A씨 누구?
"터질 듯한 수영복"… 흠뻑 젖은 치어리더
"립제이 만난 전남친들, 다 쓰레기"… 모니카 폭로
'키스식스센스' 유작됐다… 김미수 비보에 촬영중단
"사진 찍을때 OOOO 노출"… 조이, 폭탄 발언
"잘나가는 임영웅"… 몸값, 유재석 뛰어넘었다?
'도토리 페스티벌' 개최, 토요태 데뷔무대 어떨까
"편집본 속상하지만"… 클루씨, 태도 논란 사과
"11세 연하 남편 짜증나"… 배윤정, 산후우울증 고백

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