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우울증 겪다 자녀 살해한 40대 여성, 항소심서 감형

2022. 1. 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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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와 심한 우울증을 겪다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린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오늘(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우울증이 심해져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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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고려해 감형
울산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TV

생활고와 심한 우울증을 겪다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린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오늘(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8살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아들과 약을 다량으로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우울증이 심해져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반자살을 시도하면서 자식을 살해하는 행위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혼 후 생활고와 극심한 우울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고인 자신이 누구보다 큰 괴로움을 겪고 있고, 평생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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