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 성추행 혐의 경찰관 전보
손대성 2022. 1. 6. 18:24
(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경찰서는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A 경찰관을 전보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경찰관은 지난해 여직원에게 성적인 말을 건네는 등 성희롱을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다른데 피해 여성 의사를 존중해 우선 전보 조치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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