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간인 사찰 논란' 공수처, 미성년자 통신자료까지 조회했다
유종헌 기자 2022. 1. 6. 18:21
무차별한 통신자료 조회로 민간인·언론인 사찰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에는 미성년자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3부는 작년 10월 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회원 A씨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2002년 11월생인 A씨는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당시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로, 미성년자였다. A씨는 충남 지역 한 대학교 신입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A씨는 단체에 가입한 지 겨우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입 회원이었다”면서 “독서 모임과 행사에 몇 번 참여했을 뿐 단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적 없고 언론 접촉도 없었다”고 했다.
이로써 공수처와 인천지검 등 수사기관에서 통신 자료를 들여다본 신전대협 회원은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신전대협은 지난 3일 전국 113개 대학교에 대자보를 붙이고 단체 회원 6명이 통신 자료 조회를 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자보에서 신전대협은 “무고한 대학생의 통신정보를 어떤 사유로 조회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자료 조회에 대한 헌법 소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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