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이번이 처음 아니다.."다른 직원도 징계받아"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2022. 1. 6. 18: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부 직원의 1880억원대 횡령으로 논란을 겪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불과 한 달 전에도 다른 직원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 적발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1880억원을 횡령해 고소당한 자금담당 직원 이모(45)씨의 횡령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도 다른 직원이 비위 사건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에는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이 회사 지원금을 불법으로 수령하고 근태 서류를 위조한 게 적발돼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80억 횡령 적발 한달 전에도 직원 적발
'회삿돈 1880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씨가 6일 새벽 서울 강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8시부터 피의자 주거지가 있는 경기도 파주시 소재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오스템 직원 이모씨(45)를 발견해 이날 오후 9시10분쯤 체포했다. 2022.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내부 직원의 1880억원대 횡령으로 논란을 겪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불과 한 달 전에도 다른 직원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 적발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1880억원을 횡령해 고소당한 자금담당 직원 이모(45)씨의 횡령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도 다른 직원이 비위 사건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에는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이 회사 지원금을 불법으로 수령하고 근태 서류를 위조한 게 적발돼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019년에는 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이번 1880억원 규모 횡령 혐의를 받고있는 이씨는 지난 5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씨 가족들은 최근 주변에 "윗선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횡령 사고에 대해 사내 윗선의 개입이 있다는 억측과 추측성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윗선 개입은 없다"고 반박했다.

jjs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