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미등록 체류하며 외국인등록증 위조' 베트남인에 집행유예

양소연 say@mbc.co.kr 2022. 1. 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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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10년 동안 미등록 상태로 머물며 외국인등록증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출입국관리법 우반과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32살 베트남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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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국내에서 10년 동안 미등록 상태로 머물며 외국인등록증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출입국관리법 우반과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32살 베트남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0년 8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1년짜리 비자로 입국해 1년 뒤 체류 기간이 끝났는데도 출국하지 않고 10년간 계속 한국에 머무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충남 예산군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업체 사장이 국내 체류자격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조업자에게 46만 원을 주고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양소연 기자 (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30591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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