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 남매 구속 기소

강한빛 기자 2022. 1. 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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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CSO(최고운영책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6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CSO를 구속기소했다.

권 대표의 또 다른 동생 권모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권 대표와 권 CSO는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머지플러스를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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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뉴스1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CSO(최고운영책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6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CSO를 구속기소했다. 권 대표의 또 다른 동생 권모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권 대표와 권 CSO는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머지플러스를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2521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해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매수자의 실피해액은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원에 달한다.

서울남부지검은 "검경이 수사 초기부터 긴밀히 소통해 영장을 신속하게 발부받았고 범죄 성립 시기와 범위, 구속수사 대상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활발하게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상시 협력해 금융범죄를 엄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운 결제 서비스로 누적 가입자만 1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했다며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기존 이용 가맹점을 축소한다고 기습 공지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본사에 몰려들어 혼란이 일기도 했다. 이른바 '머지포인트 사태'의 시작이다. 피해자 중 148명은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 뒤인 9월, 머지플러스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권 대표와 권 CSO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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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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