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임지봉 교수 벌금 300만 원 확정

김민철 2022. 1. 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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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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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수는 2016년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온다며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증거 영상을 찍는 또 다른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교수는 재판에서 “법관의 영장 없이 휴대전화로 현장 상황을 촬영한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경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2심은 임 교수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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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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