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임지봉 교수 벌금 300만원 확정
[경향신문]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임 교수는 2016년 2월 서울 송파구 한 식당에서 주방장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다 종업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A씨를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임 교수는 다른 경찰관이 증거 수집을 위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자 A씨 뺨을 때린 혐의도 있다.
임 교수는 재판에서 경찰이 영장 없이 휴대전화로 현장 상황을 촬영을 한 것은 영장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위법수집 증거여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1·2심은 모두 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현장 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녹화한 것이고, 당시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집행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면서도 “폭행 정도가 가볍고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얼굴 가까이 들이대 촬영하는 상황이 불쾌하게 느껴졌을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임 교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임 교수는 지난해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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