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공수처 자문위원 임지봉 교수 벌금 300만 원 확정

이은지 기자 2022. 1. 6.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회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교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임 교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을 지냈고, 작년부터 공수처 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 식당에서 경찰관 뺨 때리고 욕설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회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교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교수는 2016년 2월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식당에서 경찰관의 허벅지를 두 차례 걷어차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다른 경찰관이 자신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까불지 말라”며 시비를 벌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식당에서 주방장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종업원들에게 제지당했고, 이후 식당 측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교수는 재판에서 “법관의 영장 없이 휴대전화로 현장 상황을 촬영한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경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임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범행이 이뤄지고 있고 증거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촬영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임 교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임 교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을 지냈고, 작년부터 공수처 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